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진기)은 23일부터 '개인회생제'가 시행되는 것에 대비,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고 설명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개인회생제는 파산 위기에 처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의 채무(사채포함 15억원 이하) 면책을 위한 제도로, 최단 3년에서 최장 8년까지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준다.
법원은 20일 파산부 김경대, 양희묵 판사를 담당 재판부로, 법원사무관 2명을 회생위원으로 각각 지정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 법무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22일 오후 3시(대구지법 대회의실)와 23일 오후 3시(그랜드호텔)에 설명회를 하겠다는 것.
법원 관계자는 "문의전화가 하루 10여통 이상 걸려올 정도로 신용불량자들의 관심이 높아 설명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제에 관한 설명과 절차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 .go.kr) '알기쉬운 소송'코너에서 볼 수 있다.
문의 전화는 053)757-6473.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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