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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시행 23일부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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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락행위 등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는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한달 동안 집창촌과 유흥업소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성매매방지법이 종전과 달리 윤락여성을 처벌대상에서 '보호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선불금이나 윤락 강요 등에 따른 업주 및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의 처벌이 잇따를 전망이지만 업주 반발 등도 우려된다.

대구경찰청은 대구 8개 경찰서를 중심으로 각각 10명 내외의 특별단속반을 구성, 집창촌이나 안마시술소, 룸살롱 등 성매매가 예상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매일 여성종업원 학대나 착취행위, 성매매 강요 등에 대해 불시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자갈마당과 안마시술소 등 윤락행위가 이뤄지는 곳에 대해서는 여성 종사자들과 수시면담을 통해 불법 여부를 파악, 업주를 처벌할 방침"이라며 "법이 시행되는 23일 이후에는 피해여성들의 신고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여관뿐 아니라 주택가 등지로 파고드는 폰팅.일대일 만남 등의 전단 광고 등의 음성적 윤락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선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에 각 서 및 지방 경찰청 단위로 실적 건수도 집계하는 탓에 단속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 법시행 초기인 탓에 단속 당한 업주나 윤락 상대 남성들의 반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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