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낮 12시쯤 달서구 송현동 정모(70)씨 집에서 전 세입자 박모(38)씨가 분신자살을 기도, 박씨가 3도의 중화상을 입었고 불을 끄려던 정씨도 손과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정씨의 집 1층에서 가게를 운영하다 경영난으로 계약 만료 1년을 남겨두고 지난달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 1천만원 가운데 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문제로 이날 다투다 자신에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분신을 기도했다는 것.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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