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자 '조망권, 참을 수 있는 한도 넘어야 인정'을 보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쓴다.
대법원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조망권침해 소송에서 조망권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해준다고 판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헌법 제35조에 보장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한 내용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환경권의 내용에는 주거생활상 필수적인 일조권과 조망권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일조권의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는 침해가 있을 경우 부수적으로 조망권 침해를 인정할 뿐 조망권 자체를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환경권은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환경권의 보호대상에 하늘이 바라다 보이는 비율(천공률)과 통풍권까지 추가해 더 넓게 보려는 것이 요즘 추세였다. 법원이 이런 식으로 개인의 조망권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한다면 앞으로 도심에서 저지대나 저층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조망권을 무차별 침해당해 콘크리트와 그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문성희(포항시 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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