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전국 5개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회장 백상승 경주시장)는 21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경주.기장.울주.영광.울진군 등 5개 시장.군수와 지역 국회의원,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현재 행자부 및 광역자치단체가 지역개발세로 입법을 추진할 경우 원전소재 지자체에 대한 실제 지원효과가 미약하므로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도입을 반대한다"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방사능방제 관련 전담기구 신설 등 정부에 제출한 공동건의문이 관철될 때까지 원전소재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 시군의회가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기본 지원금 산정 방식을 총원자력 발전량에 대한 전력판매액의 100분의 10(1kw당 4원 정도)으로 개정, 원전소재 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결의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경북 영천·경산 주민들, 대구도시철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기본계획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