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전국 5개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회장 백상승 경주시장)는 21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경주.기장.울주.영광.울진군 등 5개 시장.군수와 지역 국회의원,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현재 행자부 및 광역자치단체가 지역개발세로 입법을 추진할 경우 원전소재 지자체에 대한 실제 지원효과가 미약하므로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도입을 반대한다"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방사능방제 관련 전담기구 신설 등 정부에 제출한 공동건의문이 관철될 때까지 원전소재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 시군의회가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기본 지원금 산정 방식을 총원자력 발전량에 대한 전력판매액의 100분의 10(1kw당 4원 정도)으로 개정, 원전소재 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결의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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