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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오토바이 내줄래 불 맛 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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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경찰서는 29일 경찰의 단속에 불만을 품고 경찰 지구대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윤모(40.대구 달성군 다사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6일 운전면허없이 오토바이를 몰다 달성경찰서 다사지구대에 단속됐는데 다음날 오전 11시25분쯤 술에 만취한 채 지구대로 찾아와 오토바이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윤씨는 경찰이 규정을 들어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휘발유를 빼내 빈 용기에 담은 뒤 지구대 사무실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하다 경찰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고.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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