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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과태료 독촉장 또 나와"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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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료 독촉장 반드시 확인합시다.'

최근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받은 이태구(48.수성구 시지동)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지난 2002년10월24일 남구청을 찾았다 주차공간이 없어 구청 인근 소방도로에 차를 세웠다가 주차위반 스티커를 받아 11월15일 은행에 5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는데 지난달 느닷없이 독촉장을 받았기 때문.

처음엔 다른 종류의 과태료인 줄 알고 은행에 가려다 확인한 결과 이미 낸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독촉장이었던 것.

이씨는 지난 4일 남구청에 경위를 문의했지만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팩스로 영수증을 보내라'는 답만 들었다며 구청측의 무성의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미 납부한 과태료에 대한 독촉장이 날아온 것만 해도 기분이 나쁜데 적절한 해명도 없이 영수증만 보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영수증이 없었다면 또 과태료를 냈을 것이며 이런 피해를 입는 시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납부은행에서 영수필 통지서가 구청측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납으로 처리된 것 같다"고 해명했고 은행측은 "전산자료는 3개월치 자료밖에 없어 보관서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 같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이씨는 "별 신경없이 내오던 각종 고지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 봐야겠다"며 "얼마 안되지만 관련기관의 무신경만큼은 꼭 따져볼 것"이라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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