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로 불법점용 은폐의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도로를 불법점용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철거한 사업주에 대해 영주시가 수 개월째 미온적인 행정조치(계고)로 일관해 온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시는 지난 5월 진모씨 등 주민 4명으로부터 불법사실을 진정받아 현장 확인까지 한 뒤 뒤늦게 도로점용허가 절차까지 밟은 것으로 드러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김모(39·영주시 봉현면)씨가 신청한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 대지 2천257㎡에 연면적 360㎡의 사과판매점(소매점) 건축에 대해 지난 6월 24일 사용승인허가를 내줬다는것.

그러나 건축주 김모씨는 건축과정인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 154의8번지 도시계획구역내 도로부지 232㎡(답)를 불법점령, 성토(콘크리트 포장)하고 도로시설물(L형 측구, 가드레일 20m)을 철거한 뒤 소매점 출입로로 사용해 오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김씨로부터 도로점용허가신청을 받아 지난 7월 13일 영주경찰서에 협의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불법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로법 81조, 82조, 86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하게 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말썽이 일자 시는 뒤늦게 사업주 김씨에게 진술서를 받아 고발조치하기로 하는 등 뒷북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는 "담당공무원들이 불법사실을 알고도 점용허가를 내주기 위해 타기관과 협의까지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시관계자는 "주민을 고발하는 것보다 계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현재 4차례에 걸쳐 행정조치(계고)를 취했지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어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kdm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