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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불법점용 은폐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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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불법점용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철거한 사업주에 대해 영주시가 수 개월째 미온적인 행정조치(계고)로 일관해 온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시는 지난 5월 진모씨 등 주민 4명으로부터 불법사실을 진정받아 현장 확인까지 한 뒤 뒤늦게 도로점용허가 절차까지 밟은 것으로 드러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김모(39·영주시 봉현면)씨가 신청한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 대지 2천257㎡에 연면적 360㎡의 사과판매점(소매점) 건축에 대해 지난 6월 24일 사용승인허가를 내줬다는것.

그러나 건축주 김모씨는 건축과정인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 154의8번지 도시계획구역내 도로부지 232㎡(답)를 불법점령, 성토(콘크리트 포장)하고 도로시설물(L형 측구, 가드레일 20m)을 철거한 뒤 소매점 출입로로 사용해 오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김씨로부터 도로점용허가신청을 받아 지난 7월 13일 영주경찰서에 협의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불법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로법 81조, 82조, 86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하게 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말썽이 일자 시는 뒤늦게 사업주 김씨에게 진술서를 받아 고발조치하기로 하는 등 뒷북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는 "담당공무원들이 불법사실을 알고도 점용허가를 내주기 위해 타기관과 협의까지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시관계자는 "주민을 고발하는 것보다 계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현재 4차례에 걸쳐 행정조치(계고)를 취했지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어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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