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사중지명령은 위법"...찜질방 승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선)는 8일 찜질방을 신축하다 영천시의 중지 명령으로 공사를 못하게 된 송모(51)씨가 영천시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영천시는 이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어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근거 법규가 없으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수질오염, 산림훼손 등의 문제는 중지명령을 내릴 때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법령상 근거없이 행해진 명령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12월 영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어 연면적 146평 규모의 찜질방을 신축하던중 인근 주민들의 진정에 따라 영천시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