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동해 앞바다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의 남획으로 인한 어자원 고갈과 더불어 중국어선들이 어획한 일부 수산물이 국내로 반입돼 경북 동해안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과 맺은 '공동 어로협약'에 어획량을 제한하는 쿼터 규정이 없는 대신 어로 대가로 어획물 판매 수입금의 25%를 북한에 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중국 어선들은 북한 해역에서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 무차별적인 조업에 나서 어자원 남획을 일삼고 있다.
게다가 중국 어선이 북한해역에서 잡은 오징어가 이미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밝혀져 동해안 어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달 말 경기도의 한 수입업체가 선어 상태의 북한산 오징어 20여t을 사들여 강원도 동해항으로 반입하려다 어민들의 반발로 부산 다대포항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징어 값은 8kg 한 상자에 1만1천원으로 국내산의 절반에 불과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오징어에 생계를 걸고 있는 동해안 어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광국 포항수협 판매과장은 "중국 어선들이 북한에서 어획한 오징어가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될 경우 어가 하락을 부채질해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며 "북한산 오징어의 국내 반입은 규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13일 남북교역대상물품 및 반·출입 승인절차 고시를 개정, 북한산 오징어에 대한 반입승인 대상을 '산 것, 신선 또는 냉장'으로 확대해 입법 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어선이 북한 동해수역에서 잡은 오징어의 국내 반입량에 대한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이상원기자?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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