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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미니컵 젤리' 잠정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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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업업체에 자진회수 지시, 지자체에 유통·진열 중단 요청

(서울 =연합뉴스) 임화섭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지름 4.5cm 이하의모든 미니컵 젤리의 유통과 판매를 잠정 금지하고 제조·수입업소들이 이를 자진회수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식품에 대한 단속권한을 가진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하고 백화점, 할인점 등 식품판매업소도 관련 제품의 진열과 판매를 중단하도록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미니컵 젤리가 질식 등 사고를 잇따라불러일으키고 있어 일단 잠정적으로 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앞으로 관련 제품의 물리적 특성, 형태, 크기 등 위해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3월 이후 곤약으로 만든 젤리의 제조, 수입, 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지난 7월 유럽식품안전기구((EFSA)는 미니컵 젤리가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질식의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1년 10월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지름 4.5cm 이하의 원형제품과 지름 3.1cm 이하의 비원형 제품 미니컵 젤리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내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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