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병진씨, '성폭행' 명예훼손 일부 승소

서울고법 민사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2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주병진씨가 고소인 K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씨는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주씨가 당시 혐의 내용을 보도한 모 주간지와 여성지 등을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모두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씨는 2000년 11월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H호텔 주차장에서 K씨를 성폭행하면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뒤 언론사와 고소인 등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

주씨는 재작년 무죄가 확정된 뒤 K씨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1심 재판부는 K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 뒤 주간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만인용, 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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