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5일 150여 차례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가요주점 업주 김모(43·여·경북 예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성관계를 가진 여종업원 김모(24·여·대구 중구)씨와 황모(28)씨를 입건했다.
이들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전의 성매매로 인해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업주인 김씨에게서 지난해 8월 빌린 선불금 30만원의 빚이 200만원으로 늘어나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는 여종업원 김씨의 신고에 따라 수사를 했으며 장부를 압수, 여종업원 10명과 성매수자 70여명에 대해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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