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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불가 도주 피의자 교통사고 국가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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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17일 절도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호송용 차량에서 달아나다 교통사고로 숨진 A씨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2억6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송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에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망인의 사고에 대한 예견이 가능해야 하는데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데다수갑을 찬 채 뒷좌석에 타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호송 경찰들이 도주와 사고를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호송 차량 보조잠금 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감시를 소홀히한 잘못은 망인이 문을 열고 달아난 행위 자체에 원인을 제공한 잘못으로 볼 수 있을 뿐 사망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재작년 7월 주택가 전화단자함에 수리용 전화기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통해 경마정보 문자서비스를 제공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현장 조사를하러 가는 도중에 고속화도로에서 차가 서행하자 갑자기 뒷문을 열고 달아나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주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차에 치여 숨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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