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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채무액 대비 손배소송액 2%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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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기업 관련자에게 부실 초래의 책임을 물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 금액이 전체 부실채무액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가 18일 국회 재정경제위 김애실(金愛實.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예보가 조사한 219개 기업의 부실채무액은25조6천277억원으로 이 중 금융기관이 부실초래의 책임을 물어 해당기업 관련자에게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은 4천898억원(1.9%)에 불과했다.

손배소 청구 가운데 법원의 승소 판결에 따라 금융기관이 확보한 손해배상금도110억원에 그쳤다.

예보는 '부실채무기업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부실채무액을 조사한 뒤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부실기업 전.현직 임직원에게 손배소를 제기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손배소 실적이 미진한 것은 예보의 부실기업 채무조사 및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배소 요구가 비현실적이거나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또 작년 8월부터 시작된 삼성.현대.쌍용그룹의 전.현 부실계열사 8개를 대상으로 한 예보의 부실채무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삼성자동차 및 삼성상용차의 부실채무가 1조6천500억원으로가장 많았고, 하이닉스반도체와 고려산업개발이 7천845억원, ㈜쌍용,쌍용건설,쌍용양회,쌍용자동차 등 4개사의 부실채무가 3천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삼성그룹이 삼성차 손실분담 차원에서 내놓은 이건희회장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시장가치(주당 30만원)로 평가하면 1조원이 조금 넘는다"며"예보가 조사한 삼성차 관련 부실채무액에 비해 6천억원이 부족한 만큼 손해배상청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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