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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장성 2명 금품수수 보직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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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육군 소장 2명이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최

근 보직해임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부전선의 육군 모사단 김모(육군 소장) 사단장이 부대 공사

와 관련해 영관급 장교 1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달 21일자로 김

소장을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품수수 액수가 수백만원대로 비교적 적어 형사책임은 묻지 않았

지만 다른 잡음도 일부 발견돼 기강확립 차원에서 보직해임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은 금품을 건넨 영관급 부하장교는 구속한 것으로 드러나 처벌수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육군은 또 모 교육기관의 신모 소장도 자신이 관리하는 부대 강당시설을 빌려주

고 받은 임대료 2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발각돼 이달 초 보직해임된 것

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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