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28일 고위공무원 부인과의 친분을 빙자해 "아파트를 특별분양해주겠다"며 이웃주민 6명으로부터 3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후 달아났던 조모(62·여·청도군)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조씨는 2002년 4월10일 김모(59·청도군)씨 등에게 접근해 "지난 경상북도지사 선거운동을 도와줘 부인과 친하게 지낸다"고 속인 후 "대구 U대회 선수촌 아파트를 특별분양해주겠다"며 아파트 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받아낸 것을 비롯해 지난 5월까지 6명에게 아파트 계약금과 비품구입 명목 등으로 3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청도·정창구기자?jungc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