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28일 고위공무원 부인과의 친분을 빙자해 "아파트를 특별분양해주겠다"며 이웃주민 6명으로부터 3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후 달아났던 조모(62·여·청도군)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조씨는 2002년 4월10일 김모(59·청도군)씨 등에게 접근해 "지난 경상북도지사 선거운동을 도와줘 부인과 친하게 지낸다"고 속인 후 "대구 U대회 선수촌 아파트를 특별분양해주겠다"며 아파트 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받아낸 것을 비롯해 지난 5월까지 6명에게 아파트 계약금과 비품구입 명목 등으로 3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청도·정창구기자?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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