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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점심시간 근무 중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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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구·군청 공무원 노조가 28일부터 '점심 시간 근무 중단' 등 준법투쟁에 들어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구청 경우 노조와 구청이 '준법투쟁'을 두고 갈등 양상을 빚어 다음달 공무원 총파업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달서구청과 남구, 서구청 등 대다수 구청들은 이날부터 공무원 노조가 준법투쟁에 들어감에 따라 점심시간 민원실 운영을 중단했으며 북구 공무원 노조는 이달 말까지 대시민 활동을 벌인 뒤 다음달부터 점심시간 준법 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며 구청 측은 간부 공무원들을 민원실 대체 근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달서구청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민원실에 전화 당직자 한두 명을 빼고는 민원 서류 발급이나 상담 업무를 중단했다"며 "민원서류의 경우는 민원 발급기를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달서구청에서는 준법투쟁을 두고 집행부와 노조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공무원 노조 달서구지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중식시간 준법투쟁 관련 현수막을 집행부가 강제로 철거하는 등 노조의 기본적인 의사표현마저 막고 있다"면서 "노조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달서구청은 지난 26일 청사 외벽에 노조가 단체교섭 촉구,점심시간 준수 현수막을 내걸자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철거했으며 노조는 이에 반발, 27일 현수막을 다시 거는 한편 주차장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공무원 노조가 아직 합법 조직도 아닌 상황에서 토요 휴무제에 이어 점심시간까지 업무를 중단하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시민 불편을 담보로 한 집단 행동은 여론 동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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