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기업이 운전자금을 본래 대출목적이 아닌 시설자금이나 부동산·주식투자 등에 유용하다 적발되면 자금회수 조치를 당하게 되는 등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사후점검이 대폭 강화된다.
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는 29일 기업이 운전자금을 대출목적이나 기업활동과 무관한 곳에 유용하다 경영부실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대출자금의 용도외 유용에 대한 점검 강화방안을 마련,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후점검은 운전자금 대출총액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은 10억원, 외부감사 대상기업은 20억원을 초과한 경우 건당 5억원 이상의 운전자금을 추가로 대출받을 때 실시하고 대출 후 6개월 이내 현장방문을 통해 이뤄진다.
사후점검 과정에서 운전·시설 자금간 유용이 적발되거나 기업활동과 무관할 자금으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대출자금을 즉각 회수하고 2차에 걸쳐 적발되면 신용불량정보에도 등록된다.
또 유용사실이 드러난 기업에 대해 기존여신이 만기도래하면 회수 조치에 나서거나 여신한도, 금리조건 등에 불이익을 주고 신규여신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하게 된다고 여신전문위원회는 설명했다.
하지만 3개월 이내 단기 여신이나 할인어음, 무역금융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수반된 여신 등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여신전문위원회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신전문위원회는 일반운전자금의 소요자금 한도산정에서 제외하는대상금액도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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