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政治人 선처 관행'이젠 깨야한다

지난 대선자금 수사는 검찰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여'야의 형편을 고려않고 그야말로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한다는 각오로 마무리해 국민들로부터 그동안 잃었던 신망을 되찾은 계기가 된 게 사실이다. 이 바람에 현 집권당이 된 당시 민주당이나 노무현캠프에 대해서도 가혹하리만치 검찰이 압박, 청와대 쪽에서 노골적으로 섭섭함을 드러낼 정도였다.

또 이에 힘입어 대법원도 지난 4'15 총선사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고 가급적 엄벌위주로 1년안에 최종 판결을 끝내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이는 모든 국민들이 정치혐오증을 느낄 정도로 대선자금의 불법성이나 규모에 놀랐기 때문에 그 '민의'를 법원이 수용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정작 대선자금 관련자 판결에선 이런 의지가 이런 저런 이유로 상당하게 퇴색됐다는 참여연대의 지적이 나올 정도로 '선처'가 너무 남발된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우선 차떼기로 돈이 전달되고 집권당의 프리미엄을 한껏 활용한 대선자금수수의 작태는 국민들로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임엔 틀림이 없다.

그런데도 재판이 진행되면서 불법자금수수 정치인 23명중 14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그 자체가 법원의 '정치인 선처 관행'이 조금도 달라진게 없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말이 없게 됐다. 더욱이 양형 감경이나 집행유예 사유로든 내용이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직책상 거절못할 위치, 강요와 회유가 없었다, 정치인의 공직봉사, 고령에 지병 등등의 감경사유는 국민들 입장에선 봐주기 판결로 비칠 수밖에 없다. 민의가 법원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국 재판의 공신력까지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법원은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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