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가능 범위가 전용면적 기준으로 최대 9평까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리모델링 증축가능 범위를 당초 전용면적 대비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보완했다고 4일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증축 가능범위를 20%까지만 허용해 줄 방침이었으나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리모델링 업계와 전문가들이 제기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30%로 확대해 주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회 통과절차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보완된 개정안은 우선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증축 가능범위를 각 가구 전용면적의 30% 이내, 최대 30㎡(9평)까지 허용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계단실이나 지하주차장 등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증축규모를 제한하지 않고 발코니에 대해서도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1.5m, 화단설치시 2m)내에서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해 32∼35평형(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 전용면적 7.7평의 증가분과 일정 정도의 공용면적 증가분을 포함해 약 45평형 아파트가 된다.
45평형(전용면적 31평형) 이상 큰 평형의 아파트는 증축범위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 전용면적 증가분(최대 9평)과 공용면적 증가분을 포함하면 약 20평 정도의 증축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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