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 황금아파트 재건축 대행사 측이 재건축 조합 측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원에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청구가 받아들여져 향후 황금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 우려 등 마찰이 일고있다.
대구지법은 지난 2일 재건축 대행사 ㅊ컨설팅이 제기한 황금아파트 부지 6만여평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조합 측은 손해배상금 36억2천만원을 공탁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가압류 이의나 취소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 대행사 측은 "지난 96년 5월 입주민들로부터 재건축 사업대행사로 승인 받아 설계회사와 철거회사를 선정, 용역을 발주하는 등 재건축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왔다"며 "그러나 조합 측이 2001년 2월 대행사를 배제한 채 설계회사, 철거회사와 재계약을 맺어 수익금 가운데 36억2천만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대행사 측은 이어 "공탁금을 내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대행사 측의 가처분 청구는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터무니없는 공사방해에 해당된다"며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돼 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맞섰다.
한편 재건축이 추진중인 황금아파트는 4천400가구(일반분양 500가구 포함)규모의 대단지로 현재 60%가량의 공사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입주민들은 아파트 등기 등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