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병원내 세균에 감염돼 사망했다면 병원 측에 75%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5일 고혈압으로 입원했다 패혈증(혈액 속에 세균이 침투해 생기는 병)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숨진 박모(당시 48세)씨의 유족이 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책임을 60%로 본 원심을 깨고 병원책임을 75%로 인정, "피고는 9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원 당시 열이나 염증 등의 증상이 전혀 없던 박씨는 고혈압 치료 후 회복과정에서 고열 증상이 나타났으며 혈액검사결과 장내세균인 엔테로박터(Enterobacter)균이 발견된 점, 담당 의사가 주치의로 치료하던 환자 중 엔테로박터균 검출환자가 있었던 점 등을 보면 병원의 정맥주사 등 치료과정에서 엔테로박터균이 박씨의 혈관에 침투해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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