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네덜란드산 감자사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과 관련, 5일부터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등 3국에서 수입된 돼지고기와 유가공품으로 만든 가공식품에 대해 잠정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은 이들 3국으로부터 이미 수입돼 시중에 유통중인 돼지고기와 유가공품 함유 식품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정밀조사결과를 토대로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들 3국의 돼지고기·유가공품 공급경로 및 이를 원료로 가공식품을 만든 업체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입금지는 농림부가 이날 네덜란드 사료제조업체 매케인(MaCain)의 감자사료에서 다이옥신(Dioxine)이 검출돼 이 업체의 사료에 대해 통관 잠정 중단 조치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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