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병상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일반병상이 6인실 이상 병상에만 국한돼왔으나 병원 사정에 따라 4, 5인실 등도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규칙 개정안을 마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일부 병원의 경우 전체 병상 가운데 일반병상을 50% 이상 구비토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사정 등이 감안된 것이다.
일반병상은 기본 입원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내는 입원료가 싸게 책정되나 6인실 미만 상급병상의 경우 건강보험의 제한 적용으로 입원료 부담이 적지 않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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