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UNHCR "中, 탈북난민 北강제송환 안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중국은 유엔 난민 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자국 내 탈북 난민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해서는 안된다고 방한 중인 카멜 모르쟌(56)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보가 5일 밝혔다.

모르쟌 판무관보는 이날 저녁 유엔 난민판무관실(UNHCR) 서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북 문제와 관련, "중국은 난민협약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탈북 난민을 돌려보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베이징(北京) 소재 국제학교에 들어간 북한 주민을 북한에 강제송환한다면 사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UNHCR은 이 문제에 대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UNHCR을 포함해 국제 사회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의 경우 이 문제를 비판하는 등 도덕적 강제력은 있으나 집행에 있어 강제력은 없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국내 난민 문제와 관련, "난민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문제로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난민 신청자에 대해 임시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이라크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이 이라크에서 숨진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한국 정부가 이라크 재건을 위해 100만 달러를 약속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튀니지 출신의 모르쟌 판무관보는 루드 루버스 판무관을 도와 UNHCR의 모든 난민사업을 총괄하는 인물로, 그의 방한은 2001년 UNHCR 한국사무소 설립 이후 처음이다.(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