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허위신고는 범죄' 인식 있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12신고센터 등 경찰관서에 각종 허위신고가 많아 경찰인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차량도난 신고의 경우 대부분이 차량소유자의 개인 채권·채무문제로 사람을 빨리 찾기 위해,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 믿고 차량을 발려 주었다가 약속한 날짜에 차량을 돌려받지 못하자 차량을 찾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다.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자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에 의거,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법원으로부터 30일 미만의 구류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사실확인을 위해서는 우선 현장출동을 해야 하고, 이에 따른 각종 보고서 작성과 차량수색에 많은 경찰인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그만큼 관내 치안활동에 커다란 공백이 생기기 마련이고, 또한 모든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서비스 혜택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무조건 신고부터 해놓고 보자는 식의 사고방식은 이제 고쳐야 한다.

성대성(의성경찰서 중앙지구대)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