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대성)'허위신고는 범죄' 인식 있어야

112신고센터 등 경찰관서에 각종 허위신고가 많아 경찰인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차량도난 신고의 경우 대부분이 차량소유자의 개인 채권·채무문제로 사람을 빨리 찾기 위해,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 믿고 차량을 발려 주었다가 약속한 날짜에 차량을 돌려받지 못하자 차량을 찾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다.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자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에 의거,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법원으로부터 30일 미만의 구류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사실확인을 위해서는 우선 현장출동을 해야 하고, 이에 따른 각종 보고서 작성과 차량수색에 많은 경찰인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그만큼 관내 치안활동에 커다란 공백이 생기기 마련이고, 또한 모든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서비스 혜택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무조건 신고부터 해놓고 보자는 식의 사고방식은 이제 고쳐야 한다.

성대성(의성경찰서 중앙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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