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통지 못받으면 무면허 운전 안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 북부지법 형사6단독(남기주 판사)은 7일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방모(3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씨가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경찰 전산망 오류로 적성검사 안내문과 면허취소 통지서가 예전 주소로 송달됐다면 방씨가 자신의 면허취소를 몰랐던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방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다만 경찰서 게시판에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공고를 15일 간 게재한 것은 통지서 송달에 준하는 적법한 공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