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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파업참가 공무원 "공직배제·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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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등 파업관련 휴가 불허 방침 시달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총파업에

참가하는 공무원 전원을 공직에서 배제하고 형사처벌을 병행하겠다는 강경대처 방침

을 거듭 밝혔다.

행정자치부 권오룡 차관은 10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공노 총파업 강행방침

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전공노가 총파업을 감행할 경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

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파업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재량여지가 거의 없다"고 강조하

고 "징계를 하더라도 가장 중한 징계를 내리도록 징계의 종류까지 지정해 지방자치

단체에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공노가 파업 예정일로 정한 15일에 임박해서 연가나 병가 등 휴가를

내는 것을 불허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낼 것이며 파업 참여와 관련된 연가로 밝혀지면

중징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불법 집단행동은 주권자이자 사용자인 국민의 준엄한 뜻을 거역하고

국민에게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며 "청년 실업의 증가와 경기 양극화 심화 등 어려

운 경제여건으로 국민이 힘들어 하는 이 시기에 불법행동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

철하고자 하는 행태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자부는 전공노 노조간부 37명중 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나머

지 30명에 대해서도 출석요구서를 발부중에 있다고 밝히고, 이들이 계속 출석요구

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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