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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부실땐 강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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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업정지, 감자, 합병 등 조치

내년부터 신용카드사가 부실해지면 영업정지, 감자, 합병, 임직원 제재, 계약이전 등의 강제명령이 내려져 구조조정이 촉진될 전망이다.

또 부실 신용카드사가 감자를 할 때는 주총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게 돼 경영 정상화가 신속하게 이뤄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금주 중 입법예고한 뒤 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카드사태 처리과정에서 제도상 문제점이 있다는 감사원의 신용카드 감사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현행 여전법은 총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 카드사에 대해 '계약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경영정상화를 위한 임직원 제재, 자본감소, 영업정지 등의 강제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때문에 카드사태 발생 때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경우 위법성 소지가 있어 경영정상화를 위한 강제명령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방치, 카드사태가 악화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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