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카드사 부실땐 강제명령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영업정지, 감자, 합병 등 조치

내년부터 신용카드사가 부실해지면 영업정지, 감자, 합병, 임직원 제재, 계약이전 등의 강제명령이 내려져 구조조정이 촉진될 전망이다.

또 부실 신용카드사가 감자를 할 때는 주총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게 돼 경영 정상화가 신속하게 이뤄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금주 중 입법예고한 뒤 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카드사태 처리과정에서 제도상 문제점이 있다는 감사원의 신용카드 감사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현행 여전법은 총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 카드사에 대해 '계약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경영정상화를 위한 임직원 제재, 자본감소, 영업정지 등의 강제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때문에 카드사태 발생 때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경우 위법성 소지가 있어 경영정상화를 위한 강제명령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방치, 카드사태가 악화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