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전·공상 국가유공자에게만 지원해오던 보철용 차량 LPG세금 보조금을 내년부터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장애 등급판정자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현재 보철용 LPG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이 LPG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15일 현재 대구·경북에서 복지카드를 새로 신청한 사람은 65명이고, 지원 대상자는 모두 1천861명이다
보조금은 LP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의 변동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데 현재 ℓ당 280원이며 복지카드로 LPG가스를 충전할 때는 일일 2회, 1회 4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복지카드의 이용 한도액이 변경되는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기존 LPG세금 인상분을 보조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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