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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시장 규제완화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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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시장에도 자유경쟁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담배 소매인 지정제, 담배광고 제한, 흡연 경고문구 삽입 의무화 등의 규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재경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제출한 담배사업법령 제로베이스 검토 과제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 현행 존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검토대상에 오른 규제는 담배판매 소매인 지정제도, 판매가격 신고제, 담배광고 제한 및 흡연 경고문구 표시 등으로 규개위는 일단 현행규제를 유지하되 내년 2월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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