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집 증후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가동되고, 2006년부터는 예방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24일 기획예산처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김포 수도권매립지 내 국립환경연구원에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연구동을 건립하기로 하고 관련예산 45억원을 배정했다.
이곳에서는 수년 간 관련실험을 통해 실내에서 방출되는 각종 물질의 인체 유해성을 검증하고, 건축자재의 사용기준을 확립해 앞으로 관계법령을 마련할 때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게 된다
그동안 언론 등에서 새집증후군의 심각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했으나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예산을 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사람이 대다수 시간을 보내는 실내공간의 공기질에 관한 정부차원의 기준 정립에 나섰다"면서 "환경부는 앞으로 수년 간 540억원 가량을 투입, 새집증후군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포름알데히드 등 관련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06년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는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소음과 조망권 등 부문별 주택성능 등급을 반드시 표시토록 하는 것도 입법화한다.
24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개정안이 국회 건교위에 공식 상정돼 심사 중이다.
이 개정안은 '아파트 환기시설 설치 및 주택성능 등급 표시 의무화'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 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2006년부터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에는 덕트연결형 급배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덕트연결형 급배기시스템(가구당 설치비용 290만원선)은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끌어들이는 대신 실내 오염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로, 주로 천장에 설치된다.
또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성능 등급 표시제'를 도입토록 하고 있다.
주택성능 등급 표시제는 소음과 유해물질, 외부조경, 건물구조 등 각 부문에 대한 성능을 등급으로 표시하는 제도로 주택건설업체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공고 때 부문별 성능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밖에 △소음이 어느 정도냐 △외부조경을 어떻게 했느냐 △아파트 내부에 어떤 재료(동파이프 등)를 사용했느냐 △어떤 구조(리모델링이 쉬운 가변형 주택 등)로 건물을 지었느냐 △에너지 효율은 어떤지 등에 대해서도 일일이 등급을 매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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