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25일 트럭을 훔친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로 이모(33·북구 관음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9월20일 새벽 2시쯤 대구 북구 관음동 ㄷ아파트 앞길에서 지모(30)씨의 1t 화물차에서 현금 400만원과 100만원권 자기앞 수표 1장을 훔친 뒤, 동전보관함에 있던 예비열쇠로 차를 훔쳤다는 것.
이씨는 두달 가까이 차를 타고 다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지난달 15일 새벽 2시45분쯤 북구 읍내동 ㅁ아파트 인근에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ㄷ일보 지국에서 판촉사원으로 일했던 이씨는 불에 탄 트럭 안에 신문 구독계약서를 남겨두는 바람에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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