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희정씨 징역·이상수 前의원 집유 확정

대법원 1부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희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4억9천만원 및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0장 몰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는 내달 13일 형기가 만료돼 출소할 예정이나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따라 향후 5년 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은 또 이상수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으며,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5억원 등을 선고한 2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희정씨가 상고한 나라종금 사건과 관련, 생수회사의 채무변제 방식 등으로 지원받은 3억9천만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뒤 검찰이 상고한 '용인땅' 가장매매 혐의와 불법자금 21억9천만원의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이상수 전 의원이 1, 2심때 무죄를 선고받은 현대차의 6억6천만원 영수증 편법발급 혐의와 관련,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나라종금 사건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안씨는 이후 지난 대선 때 썬앤문그룹에서 불법자금 1억원을 수수하고 '용인땅' 매매 방식으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게서 19억원을 무상대여받은 혐의와 기업체에서 65억여원의 불법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상수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노무현 후보 선대위 총무본부장으로 있으면서 한화와 SK, 현대차 등 4개 기업에서 영수증 없이 32억6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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