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에 외국인 기업과 역외 기업이 투자할 경우 고용 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 등의 지원규모가 대폭 늘어난다.
또한 수도권 기업이 이전할 경우엔 특례를 적용, 지원액이 더욱 증액된다.
경북도는 도의회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26일 이같은 내용의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중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의 경우 신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면 1인당 6개월안에 월 50만원까지 주던 것을 월 100만원씩으로 100% 증액했으며, 보조금 총액 상한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렸다.
교육훈련 보조금의 1인당 한도액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이와 함께 역외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도 신규 고용인원 1인당 6개월 한도안에서 월 3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월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교육훈련 보조금의 상한액도 1인당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개정했다.
또 수도권 기업이 도내로 이전할 때는 특례를 적용,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입지보조금 등을 외자기업이나 도외 기업에 적용되는 한도를 초과해 총 50억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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