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개혁 법안이 국회 문광위원회에 상정돼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지만 각 당의 법안이 의견절충 없이 모두 상정돼 처리 과정에서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이 지난달 20일 발의한 신문법안, 방송법 개정안,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안 등 3개 언론관계법안을 상정했다.
문광위는 또 이들 3개 법안에 각각 상응하는 민주노동당 안과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안도 함께 상정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마련한 신문자유법안, 국가기간방송법 제정안, 언론중재법 제정안을 놓고 26일 중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3당 3색의 법안이 모두 상임위에 상정됨에 따라 언론관계법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안은 내용상 차이가 너무 크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안 가운데 신문 시장 점유율 규제,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에 대해 "언론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열린우리당도 한나라당이 신문·방송 겸영 허용, 신문 시장 점유율 규제 장치를 두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는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키로 하는 등 절충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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