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득홍 부장검사)는 26일 산업자원부가 고발한 현대시스콤의 CDMA기술 불법 해외매각 혐의(대외무역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올 4월 현대시스콤이 외국계 회사 UT스타컴의 한국내 자회사와 1천200만달러에 CDMA 2.5세대 기술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정되나 외국계회사의 국내 법인에 기술을 양도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수출로 보기 어려워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기술이전 계약은 이뤄졌지만 주요기술은 현대시스콤의 슈퍼컴퓨터에 내장돼 있어 실제로 기술이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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