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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기차단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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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 대책 내놓아

대구시는 29일 전기·수도·가스 공급이 중단될 상황에 놓인 어려운 가정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이를 유예하는 조치를 내리고,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20kg들이 1포당 1만9천원)으로 공급키로 하는 내용의 저소득층, 불우 아동, 홀몸 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전대책'을 내놓았다.

시는 저소득층 7천457가구를 조사해 돈이 없어 전기·수도·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거나 중단되는 229가구에 3천4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서민 일자리 지원을 위해 복권기금 4억5천900만원을 활용, 4/4분기 중 차상위계층(준빈곤층) 194명에게 집수리, 가사·간병 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급식을 지원받은 학생 중 희망자 전원에게 겨울방학 중에도 계속 급식비를 지원하고, 장애수당 지급대상도 올해 6천여명에서 내년 1월부터는 전체 기초수급 장애인 1만1천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12월에는 홀몸노인 돌보기 1대1 결연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내세워 집중 캠페인을 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0월까지 홀몸노인 2만7천명 중 311명(1%)에 대해 결연을 맺어줬다.

대구시 김종환 복지정책과장은 "취약계층에게 겨울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만큼 대구시가 최대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것"이라면서 "내년도에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예산은 최대한 조기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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