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1일 신용협동조합 간부들에게 금융감독원의 특별감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로비자금으로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알선수재)로 전 ㄱ건설대표 백모(41·수성구 수성동)씨를 구속했다.
배씨는 1999년 11월 부정대출 등으로 금감원 감사를 받게 되는 ㄷ신협의 상무, 부장 등에게 '금감원 고위직을 통해 감사를 해결해주겠다'며 로비자금 1억원을 받고 회사 운영자금조로 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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