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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김 수입쿼터제도 WTO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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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의 김 수입쿼터 제도에 대해 불공정무역 혐의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외교통상부는 일본의 김 수입쿼터제도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1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하는 서한을 일본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미국, 유럽연합(EU), 필리핀을 WTO에 제소한 적은 있으나 일본을 제소한 것은 처음이다

통상 상대국이 WTO를 통해 양자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제소를 의미하며 제소 순간부터 분쟁해소 절차가 개시된다.

일본 시장에서 지난해 일본산 김의 판매량은 1억200만속(1속 100장)으로 전체시장의 98%를 차지한 반면 한국산은 수입쿼터로 인해 판매량과 시장점유율이 210만속 2%에 불과했다.

일본은 또 내년부터 중국산 김에 대해서도 수입쿼터 물량을 배정할 예정이어서 일본 시장에서 한국산 김의 점유율은 더 떨어질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일본 측에 꾸준히 수입쿼터 확대를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고 그동안 한국산 김이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수입쿼터 배정 혜택이 소멸할 예정이어서 제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일본의 김 수입쿼터제를 그동안 문제삼지 않았으나 한국산 김의 시장점유율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WTO 제소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수입물량 규제는 공중 도덕, 보건, 환경과 관련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WTO 규정상 협정 위반에 해당해 이를 제소한 국가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나 분쟁당사국이 양자협의 단계에서 타협으로 분쟁을 해소할 수도 있다.

한국은 지난 1965~66년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당시 김 수출입 물량을 연간 250만속으로 합의했다가 지난 78년부터 94년까지 대일 김 수출을 중단했다.

한국은 양국 수산청장 간 합의에 따라 지난 95년부터 대일 김 수출을 재개했다.

WTO 협정에 따르면 협의 요청 후 30일 안에 양자협의가 열리며 협의 요청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한국은 WTO에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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