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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교통사고 피해자 7시간 동안 싣고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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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운전자가 피해자를 7시간 30분 동안 차에 싣고 다니다 내려준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3일 김모(37·유흥업소 종업원)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일 오후 7시30분께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횡단보도에서 주민 박모(40·여)씨를 친 뒤 박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차에 태우고 고향인 전북 고창까지 갔다가 돌아오면서 3일 새벽 3시께 충남 당진에서 박씨를 내려주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무보험 차량에 따른 병원비 부담을 우려, 고창의 어머니 산소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박씨가 당진에서 깨자 '당신이 길에 쓰러져 있어 태워준 것'이라고 속이고 차에서 내리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시간대에 한 택시운전사가 뺑소니사고와 김씨 차량번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해 검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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