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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R&D특구법안' 국회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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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덕연구단지와 그 인근을 '대덕R&D(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해 세금감면 등 각종 정부지원을 받도록 한 '대덕R&D특구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5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덕R&D특구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차례나 심의를 거쳤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덕연구단지만을 특구로 지정하는 이른바 '폐쇄형'과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다른 지역도 특구로 지정하도록 하는 '개방형' 특구법안이 팽팽하게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과기부가 제출한 정부안은 폐쇄형인 반면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개방형이다.

이에 따라 절충안으로 일정요건을 갖추면 과기부 장관이 특구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다른 지역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이 역시 특구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폐쇄형인 정부안과 다를 바 없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절충안은 특구지정 요건으로 △과학기술기본법상 과학 연구단지로 지정돼 있을 것 △산·학·연의 연구기관이 균형있게 집적돼 있을 것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화 및 벤처창업하는 데 충분한 여건을 갖출 것 △과학기술 혁신의 기여도가 우수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덕연구단지 외에 다른 지역은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특구로 지정될 수 없다는 게 개방형 특구법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입장이다.

결국 대덕R&D특구법안은 상임위인 과기정통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오는 9일 폐회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연내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다시 논의될 수 있으나 아직 임시국회 개회일정도 마련돼 있지 않아 연내 국회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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