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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폐암 관련 있다"...공무재해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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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로 농약을 살포하고 산불 진화 작업을 수행해오다 폐암에 걸린 산림청 소속 헬기 기장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농약이나 매연과 폐암의 연관성이 인정됨에 따라 농민이나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에게도 산업재해 내지 공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을지, 담배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6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숨진 권모(당시 50세)씨는 직업군인으로 복무한 뒤 지난 93년 산림청에 입사, 헬리콥터를 조종하며 산림 병해충 방제용 농약을 살포하거나 산불 진화 작업을 해왔다.

권씨는 산림청에 입사한 뒤 만 11년 2개월째인 지난 3월 서울대병원에서 '비소세포성 폐암' 진단을 받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재해 요양신청을 내 받아들여졌다.

권씨는 군 복무 중 1년 정도 하루 반갑 정도의 담배를 흡연한 것 외에는 83년이후 사망 전까지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권씨는 산림 병해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6월부터 9월까지 주로 밤나무 방제를 해왔으며 이 기간에 헬기조종사들은 독한 성분의 살충제를 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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