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말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SBS에 대해 조건부로 재허가
추천을 의결했다.
방송위가 부과한 조건은 △90년 허가 당시 약속했던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
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할 것 △지난 11월 15일 제3차 의견청취 때 윤세영 회
장이 밝힌 "사회 환원 미납금 510억원 가운데 300억원을 3년에 걸쳐 나눠내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 △지역성 구현 관련 프로그램 편성을 확대할 것 △90년 허
가 당시 태영이 출연을 약속했던 300억원 중 미출연금 69억원을 납부할 것 등 네 가
지다.
SBS는 지역성 관련 프로그램 편성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조건에 대한 이행
결과를 매년 결산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위에 보고해야 한다.
SBS는 세전 이익 15% 출연 약속을 93년부터 97년까지 지켜오다 98년 주총 결의
를 거쳐 법인세 비용처리 한도인 5%로 줄였으며 지난 10월 12일 "앞으로 매년 이익
금의 10%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방송위는 "법적 측면에 대한 충분한 검토 결과 허가 당시 사회환원 약속은 효력
이 다소 약한 암묵적 부관으로 판단했다"면서 "과거 미출연 금액에 대해서는 SBS가
약속한 300억원 납부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재허가 추천 조건으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위는 회장, 사장, 부사장 등 대표이사 간의 권한 및 책임 명시 규정을
마련할 것을 SBS에 권고했다.
또한 모든 방송사업자에 해당되는 △과다한 협찬 운영을 지양하고, 협찬 고지
관련 법규의 준수에 유의할 것 △방송사의 시청자 민원처리 절차와 제도 개선 △방
송사의 수익사업 운용시 방송의 공적 책임·공공성 유의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노년층 등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확대와 함께 민영방송사에 해당되는 경영 투명성
확보와 편성권 독립을 위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SBS에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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