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통해 포르노 동영상을 제공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해 회원 1만4천여명에게서 가입비 4억3천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운영자 윤모(35)씨를 구속하고, 직원 이모(35)씨 등 2명을 불구속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경기도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liveOO.com' 등 5개 도메인을 개설한 뒤 일본 포르노 등을 제공한다고 속여 가입비를 받은 뒤 비디오대여점 등에서 구할 수 있는 성인영화를 내보낸 혐의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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