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부터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과 한총련(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등 반 국가단체 소속원들이 합법단체의 구성원 신분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현행 국가보안법 체제에서 범민련과 한총련 소속원의 방북은 불가능하지만, 유관부처의 협의를 거쳐 그동안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합법단체의 구성원 신분으로 방북한 사례가 있었다"며 "그 같은 절차를 적용하되 유관 부처 협의 없이 통일부 재량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도 "광복 60주년과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 등 내년에 남북단체들 간 공동행사가 많이 예정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이 방북할 수 있도록 대북 민간교류의 승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통일부, 국가정보원, 법무부 등 관련부처 회의를 갖고 '대북 민간교류 승인기준'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 관계자는 "통일부에서 문의가 왔으나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했으며 이르면 내주 초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홍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범민련, 한총련의 방북허용을 결정한 바 없으며 기존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들 단체의 방북을 허용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이 승인기준을 완화하라는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대북 민간교류 관련 내부업무처리 지침을 실무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신청서류 간소화 등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 범민련·한총련의 방북을 허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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