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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연동제 아파트 5년동안 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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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체결 기준…내년 3월초 시행

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가 최장 5년동안 금지된다.

13일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 도입, 분양원가 부분공개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원가연동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못박았다.

정부는 당초 원가연동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하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계약 체결시점 기준 최장 5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따라서 분양계약 체결후 입주까지 평균 2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권 상태에서 2년, 주택보유 상태에서 최장 3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는 셈이다.

그동안은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권 및 주택상태를 포함해 약 7년 정도 될 것으로 알려졌었다.

국회는 이와함께 새 주택법 시행시점을 공포후 3개월에서 2개월로 1개월 단축시켰다.

이에따라 새 주택법은 법률 정부이송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초 공포된 뒤 2개월 후인 3월 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새 주택법에 따라 시행될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제도며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영.민영아파트용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제도다.

한편 건교부는 현재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 시행에 맞춰 채권매입비율, 무주택 우선공급물량, 청약자격 제한 등에 관한 하부 시행령 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은 최소 75%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청약우선자격은 평생 1회만 허용하거나 10년간 재당첨을 금지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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