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토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이자·배당 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물 때보다 자칫 세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국세심판원은 13일 A씨가 "갖고 있던 잡종지를 내놨으나 팔리지 않아 부득이 쪼개 팔았을 뿐인데 국세청이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간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한 데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국세심판원은 "부동산 양도소득이 부동산 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속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넓은 땅을 분할해 주택용지로 여러 차례 나눠 양도했다면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반복성 있는 사업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부가세법상 1과세기간내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토지를 개발,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 등을 부동산매매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