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땅 여러차례 나눠 팔면 종합소득세 부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보유토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이자·배당 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물 때보다 자칫 세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국세심판원은 13일 A씨가 "갖고 있던 잡종지를 내놨으나 팔리지 않아 부득이 쪼개 팔았을 뿐인데 국세청이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간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한 데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국세심판원은 "부동산 양도소득이 부동산 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속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넓은 땅을 분할해 주택용지로 여러 차례 나눠 양도했다면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반복성 있는 사업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부가세법상 1과세기간내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토지를 개발,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 등을 부동산매매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